안산시, 교통약자 위한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 추진


정정애 | 입력 : 2022/01/18 [11:45]

안산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할 수 없고, 인도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 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마련하며, 이용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1천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는다.

 

보험은 다음 달 내로 보험사 선정 이후 시행되며,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약 2천명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으로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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