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설공단 직원, 대관료 수천만원 착복 혐의...직위해제

정은아 | 입력 : 2021/11/01 [19:20]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대관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이 6년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관료를 횡령한 것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공단은 체육시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대관료 횡령액 58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체육시설 대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관료를 공단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지난달 특별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금까지 횡령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정확한 횡령액을 특정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액이 더 나오면 전액 환수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신분을 유지하고 직위만 해제한 상태"라며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신분상 조치하고, 징계 부과금도 산정해 집행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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