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전 안산시장 2심서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정은아 | 입력 : 2022/04/16 [04:20]

▲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기각으로 박 전 시장의 이번 6·1 지방선거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중순 피해자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며 허가를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해 피해자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첫 만남 이후 1년여만에 약 6억원의 고액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편취금원이 개인 용도로 대여됐기보다는 풍력발전에 관한 사업 자금으로 대여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복해 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도 고액"이라면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돈을 빌리면서 그 용처가 개인적인 용도라는 점을 밝혔고, 이에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박 전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태다.

 

과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수사는 없어져야 한다"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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