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7개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시설물 안전관리가 가능한 의무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점검이 힘든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2월중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월중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안전점검을 통해 균열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물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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