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3월 도로굴착 중지 해제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3/02/20 [12:23]

▲ 일산서구청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동절기 도로굴착 중지를 2023년 3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도로포장 시 품질 저하로 인한 하자 발생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굴착 허가 중지기간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였으며, 3월부터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도로굴착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침하, 포트홀 발생 등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보완 시공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는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철저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하며, 민선8기 시정목표인 생활안전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 순찰 및 하자복구를 통해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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