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일~31일 신청받습니다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3/02/21 [07:36]

▲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 간편하다. ‘청년기본소득’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엔 매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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