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3/02/21 [08:36]

▲ 안산시청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해제 뒤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준은 지난 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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