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하남시의회 상임위 통과

자치행정위원회, 20일 관련 조례안 심의·의결 및 오는 22일 본회의 처리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3/02/21 [11:47]

▲ 하남시의회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하남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조례안들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우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는 가구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해 지역 국가유공자 4천 가구도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하남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3월 중 취약계층과 청년 취약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2014년 이후 신도시 개발로 30~40대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하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남성 육아휴직자로, 지원금은 6개월간 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차후에는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병용 위원장은 “이번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정부 지원에서 빠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취약가구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1인 가구 등 에너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의원 발의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7개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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