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정은아 | 입력 : 2021/11/10 [12:47]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세교동 426-4번지 일원의 265필지(167,017㎡)에 대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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