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방송(민영 지상파 라디어, 2020년 3월 폐업)의 방송사업권 재허가 승인과정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10일 수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수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5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와 공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수원시청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승인 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내용에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수원시와 공모해 경기방송 소유의 민간부지 용도를 기존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당시 공언론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언련은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여당(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2019년 재허가 심사 당시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차지했지만,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서는 146위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이후 경기방송은 방통위로부터 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인을 경영에서 배제할 것 ▲주요 주주(5% 이상) 및 5% 이상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 이사로 위촉할 것 등이 담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경기방송은 2020년 3월 부동산 임대업만 남기고 방송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을 폐업했다. 정부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의 공격적 질문 태도가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김예령 기자가 소셜미디어에 2019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했는데 이로인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었다.
김 기자는 대통령기자회견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보도국장을 통해 출입처를 청와대에서 경기 북부로 옮기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사장에게 불려 가 자신이 청와대 출입에서 빠져야 재승인에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으며 2020년 3월 사표를 내고 같은 해 9월 국민의힘 공동대변인으로 임명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 심사 과정에서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들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경기방송 폐업 후 수원시가 방송사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원시청 공직자 사이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에 이어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심사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까지 이어지는 등 전방위 압박이 수원시청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오는 7월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다섯차례 검찰 압수수색과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조사, 그리고 사무처 직원 구속, 위원장 기소 등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다.
수원시는 경기방송 폐업에 기존 방송통신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을 2020년 4월29일 다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영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경기방송측이 같은해 5월14일 소송을 제기해 수원시가 1, 2심 모두 패소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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