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A부회장(회장직무대행)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B의원을 명예훼손죄로 15일 고발했다.
A부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7일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B의원이 수원시장 정책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협의회 회장 등이 네번이나 연임을 하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단체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원시장에게 이러한 문제를 미리 단속하였어야 한다는 표현도 했는데 이는 시의원이나 시장이 단체의 회칙개정, 임원 선거에 있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고발인 단체는 시장이나 시의원이 회장이나 부회장을 얼마든지 갈아 치울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는 것을 수원시민에게 부각시켰다"고 덧붙였다.
A부회장은 "임원 선거, 규약개정 등 단체 내부 활동에 대해 시장이나 시의원이 개입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라며 "시민단체의 자율적 활동이 보장되야 하고 오히려 시의원 등 공직자는 단체의 이러한 자율적인 활동이 외부의 힘에 의해 훼손되지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B의원은 고인물이 썩는다는 표현으로 고발인 단체가 임원들의 장기 집권으로 썩은 물과 다름없는 단체라고 망신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7일 B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회장과 부회장님이 4연임, 사무국장이 3연임중"이라며 "2018년까지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022년 6월3일 개정에서 연임제한이 삭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수원시에서 주는데 어떤 한 개인이, 한 두세 분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독점해서 회장과 부회장직을 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그 과 차원에서 일하기는 편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은 분들이랑 일을 하니까.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단속을 하셨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시의원은 본보와의 대화에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 예산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 대해 운영의 적정성, 그에 대한 시장과 시 관계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라며 "시민 협의의회 분들의 활동은 충분히 존중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평가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공항이전은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까지 다 함께 했던 공약이다. 그리고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도 경기국제공항 유치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저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는 16일 오전 수원시청 정문앞에서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 일부내용>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시민협의체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민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시장 이재준 : 인원수까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움직이고 작년에 군 공항 이전 시민협의체에서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꿔서 좀 더 공공적인 성격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의원 :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회장과 부회장님이 4연임 중이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3연임 중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지금까지 회장과 부회장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지금 배지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 시민협의회에 의견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들 협의체의 결정사항이고, 아마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제한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연임제한 같은 것을 유도하고 그러겠습니다. ○ 배지환 의원 :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담당 주무관에게) 아니, 앞 슬라이드 첫 번째 거요. 시민협의체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운영규약이 있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24일 개정된 그 순간까지는 보시면,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분과 위원장님, 분과 부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2년 6월 3일 개정해서 연임제한이 삭제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의 내부규약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수원시에서 주는데 어떤 한 개인이, 한 두세 분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독점해서 회장과 부회장직을 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그 과 차원에서 일하기는 편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은 분들이랑 일을 하니까.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단속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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