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초과에도 건축허가?'...오산시, 부적정한 행정행위 55건 적발

경기도, 시정 24건·주의 27건…30명 신분 조치 등 요구

정은아 | 입력 : 2023/07/02 [15:0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시행 지침을 따르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27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하고, 24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적발된 사례 중 19억 4,300만 원을 추징하고 회수하는 등의 처리를 진행했다. 관련해 30명의 관계자에게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 중 하나로는 오산시 공무원 A씨가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준을 즉시 적용했다.

 

다른 공무원인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을 허가했다.

 

이 밖에도 공사 추진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하여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 예산은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 역시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현장속으로
(영상)이재명 체포안 가결뒤 비명계 살해 암시글 올렸는데 법원은 영장기각
메인사진
(영상)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일부 의원 살인 예고한 40대 체포
메인사진
(영상)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 보류...시의회 민주당 결국 '제동'
메인사진
'지병에 따른 긴급 쇼크'...단식 19일차 이신남, 결국 병원으로 긴급 호송
메인사진
[영상인터뷰]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오산시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8일차 단식농성
메인사진 없음
[영상]수원시, 인공지능 CCTV로 흉기난동 대응한다
[르뽀영상]오산시 을지훈련...시청 광장에서 실전같은 훈련에 '아찔'
(영상)화성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화재발생률 2.4% 감소
메인사진
(영상)"도민을 먼저 챙기겠다"...김동연경기지사, 취임1주년 소회밝혀
메인사진
(영상)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어 가겠다"
메인사진
김보라 안성시장, "시민중심, 시민 이익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