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초과에도 건축허가?'...오산시, 부적정한 행정행위 55건 적발경기도, 시정 24건·주의 27건…30명 신분 조치 등 요구
경기도는 시행 지침을 따르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27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하고, 24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적발된 사례 중 19억 4,300만 원을 추징하고 회수하는 등의 처리를 진행했다. 관련해 30명의 관계자에게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 중 하나로는 오산시 공무원 A씨가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준을 즉시 적용했다.
다른 공무원인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을 허가했다.
이 밖에도 공사 추진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하여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 예산은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 역시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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