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 보류...시의회 민주당 결국 '제동'

정은아 | 입력 : 2023/09/13 [02:04]

▲ 5일 제27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개회     ©오산시의회

 

민선 8기 오산시 역점사업중 하나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계획이 결국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산시가 제출한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조례안 2건을 12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두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만약 조례가 통과될 내년 상반기에도시공사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례심사특위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의 시의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시켰으며 이에 반대의견을 낸 국민의힘 2명의 시의원은 시 미래발전의 축을 이끌 도시공사 설립이 정치적 이유로 보류됐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오산개발의 주체권을 확보,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절실하기에 해당 회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로 추진 중이다.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천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운암뜰 개발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 등 공공기관이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다. 

 

이 당시 공공기관이 아닌, 공기업에 속하는 도시공사가 설립돼 있었더라면 민간 최대 지분인 49.9%를 제외한 50.1%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했다.

 

이에 이 시장은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최대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기대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며 “결국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율 역시 체감상 훨씬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가 출범 초기부터 큰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는 다음 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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