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한신대에서 시위한 60대 시민 4명..."죄 안됨" 명예 회복

평택지청, 5·18→'죄 안됨' 처분 변경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

정은아 | 입력 : 2023/09/15 [06:47]

 

검찰이 1980년대 군검찰에 의해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시민 4명에 대해 14일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A씨 등 4명은 43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들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10월 당시 한국신학대학교(현 한신대학교)에서 추모집회에 참여해 시위하다 군검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혐 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A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군검찰에 사건 재기를 신청했다.

 

이날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된 A씨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했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후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와함께 A씨외에도 관할 지역 내에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넘겨받아 직권으로 이날 모두 '죄가 안 됨' 처분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0월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령을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후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과거 비상계엄 기간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형사사건(계엄법위반·포고령위반·내란·소요 등)의 대부분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군검찰과 군법회의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군법회의 관할이 아닌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의 처리를 담당했다.

 

지난 1980년 당시 광주 지역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여명이 기록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은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 변경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육군 검찰단은 협의절차를 거쳐 이 중 사건이 재기되지 않은 117명에 대해 육군 검찰단과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 기록을 검토한 뒤 정당 행위임을 확인하고 처분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까지 전국청에서 총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바뀌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광주사태’로, 노태우 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됐다. 

 

사건의 명칭에서 ‘광주’ 이름을 배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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