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적극적으로 권리분석해 체납액 1억 2500만 원 징수

체납자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 도로 등 분석해 공매 진행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3/09/15 [08:38]

 

▲ 수원시 체납추적팀 직원이 체납자를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시는 오픈상가 경매 사례, 사인(私人) 간 거래 사례,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마침내 지난 8월 공매가 이뤄졌고, 체납액 6100만 원을 징수했다. 10월에 26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2021년 공매를 의뢰했지만 ‘장기간 거래가 없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됐던 압류부동산(충남 천안시 도로)은 부동산 옆 건물 소유주를 설득해 공매를 진행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압류부동산 주변 환경을 분석한 후 옆 건물 소유자에게 “인근 도로가 공매 예정이라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도로 사용 등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해 공매 입찰 의향서를 받았다. 지난 8월 매각이 결정됐고, 10월에 체납액 3800만 원을 배분받을 예정이다.

등기상 권리를 재분석해 우선순위를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등기상 수원시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실효를 찾아내고 권리포기서를 징구했다. 이후 납세 담보를 설정해 세무서보다 최우선 순위를 확보했고, 현재 공매를 의뢰해 진행 중이다.

세 건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공매(2건 진행 중)로 총 1억 25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가 난제로 여겼던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에 대한 공매 방법을 제시했다”며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해결할 방안을 찾은 수원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공매 불가 등 이유로 장기간(4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은 전체 압류 부동산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현장속으로
(영상)이재명 체포안 가결뒤 비명계 살해 암시글 올렸는데 법원은 영장기각
메인사진
(영상)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일부 의원 살인 예고한 40대 체포
메인사진
(영상)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 보류...시의회 민주당 결국 '제동'
메인사진
'지병에 따른 긴급 쇼크'...단식 19일차 이신남, 결국 병원으로 긴급 호송
메인사진
[영상인터뷰]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오산시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8일차 단식농성
메인사진 없음
[영상]수원시, 인공지능 CCTV로 흉기난동 대응한다
[르뽀영상]오산시 을지훈련...시청 광장에서 실전같은 훈련에 '아찔'
(영상)화성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화재발생률 2.4% 감소
메인사진
(영상)"도민을 먼저 챙기겠다"...김동연경기지사, 취임1주년 소회밝혀
메인사진
(영상)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어 가겠다"
메인사진
김보라 안성시장, "시민중심, 시민 이익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