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삼표산업 양노리 토석채취장 내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결의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3/09/15 [19:30]

 

▲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흥범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화성시의회가 제224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비봉면 양노리에 위치한 ㈜삼표산업 토석채취장 내에 추진중인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토석채취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양질의 토사로 복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표산업의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를 통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시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토석채취장이 위치한 양노리 일대는 1988년부터 남양석산개발[現 ㈜삼표산업]이 건설현장에 공사용 골재를 납품하기 위한 토석채취장의 역할을 해오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35년여간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비산먼지, 소음 등에 노출되면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토석채취장으로써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택지지구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삼표산업이 폐기물 매립시설장 설치를 강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은 2차 피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흥범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삼표산업 토석채취장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양노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은 고통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문 채택에는 정 의원을 비롯한 출석의원 24명 전원 동의로 가결됐으며, 해당 결의문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전국의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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