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상가밀집지역 내 보행인이 많은 인도 및 차도에 건축자재를 장시간 무단적치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3/09/21 [07:42]

▲ 현장사진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차량 통행권은 물론 보행권까지 위협했다.

화성시의 또 다른 간판 제작업자 C씨와 인테리어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간판 설치, 인테리어 방수작업 등을 위해 장시간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무허가 도로 점용물은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현장속으로
메인사진
[기획]'글로벌축제' 선정된 '수원화성문화제 등 3대 축제, 꼭 가봐야 할 이유 있다
메인사진
[현장취재]한국나노기술원, 과학문화융합포럼...AI 헬스, 문화, 젠더를 고민하다
메인사진
인라열 봉사단체, 박상면 배우와 함께 추석맞이 조건 없는 나눔 '훈훈'...660여만원 기부
메인사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학부모 '소통'...통학로 점검
메인사진
수원 '반도체 패키징 트랜스 포럼' 개최...김희열 삼성전자 상무 "성장동력은 '협력'"
메인사진
수원새빛돌봄 1주년...촘촘히 챙긴 이재준 수원시장, 지원 가구 '소통'
메인사진
'아안모'시민감시단, 아이들 인권 보호 본격 활동 시작
메인사진
수원시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수원시의회 부결
메인사진
수원 세류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의 힘으로 반찬경진대회 개최
메인사진
[인터뷰] 이종희 공수모 대표 "수원마을만들기조례 유지되야한다"
메인사진
[다시보는인터뷰]전경원 경기도청 자문관, "IB 한계를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입시 현실이 가혹하다"
메인사진
'성인페스티벌 논란'...수원시민사회단체·수원시, 공론화 및 법적 제도화 추진한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