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령초과 자진말소로 '체납차량 징수율' 개선

폐차장과 협력해 소액 과태료 3천 8백여만 원 징수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4/09/19 [08:30]

 

▲ 고양시청 전경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고양특례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체납 차량의 소액 압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율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3월부터 해당 정책을 통해 150여 대의 차량에서 총 38,643,510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 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 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 체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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