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안가 등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4/10/01 [07:37]

 

▲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카드뉴스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현장속으로
메인사진
[기획]'글로벌축제' 선정된 '수원화성문화제 등 3대 축제, 꼭 가봐야 할 이유 있다
메인사진
[현장취재]한국나노기술원, 과학문화융합포럼...AI 헬스, 문화, 젠더를 고민하다
메인사진
인라열 봉사단체, 박상면 배우와 함께 추석맞이 조건 없는 나눔 '훈훈'...660여만원 기부
메인사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학부모 '소통'...통학로 점검
메인사진
수원 '반도체 패키징 트랜스 포럼' 개최...김희열 삼성전자 상무 "성장동력은 '협력'"
메인사진
수원새빛돌봄 1주년...촘촘히 챙긴 이재준 수원시장, 지원 가구 '소통'
메인사진
'아안모'시민감시단, 아이들 인권 보호 본격 활동 시작
메인사진
수원시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수원시의회 부결
메인사진
수원 세류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의 힘으로 반찬경진대회 개최
메인사진
[인터뷰] 이종희 공수모 대표 "수원마을만들기조례 유지되야한다"
메인사진
[다시보는인터뷰]전경원 경기도청 자문관, "IB 한계를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입시 현실이 가혹하다"
메인사진
'성인페스티벌 논란'...수원시민사회단체·수원시, 공론화 및 법적 제도화 추진한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