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권한 없는 ib 의향서...경술국치다"

도 교육청, 법적효력없어...오지훈 "그럼 공개하라" 질타
오 "IB독점적 운영권한...도교육청 운영가능할지 의구심"

정은아 | 입력 : 2022/11/14 [16:36]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O가 맺은 협약서(왼쪽) 및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공개한 협약서.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등

 

"IB와 관련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법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IB0와 맺은 의향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IB0와 맺은 의향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비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6월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고 IBO와 맺은 의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IB 도입과정에서 논란과 쟁점이 있었지만 대구광역시의회에 5년간 47억 원의 예산을 사전 승인받는 등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대구시 사안 및 대구교육청이 맺은 의향서를 확보한 상태였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영민 학교정책과장은 "당시에는 대구 의향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 자체 의향서만 갖고 있었다"며 "협의가 진행되면 내년에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때는 저희도 다 공개할 계획이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금 의향서도 모두 공개하지 못하면서 협약서를 공개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가 분명히 IB를 먼저 시행한 대구시의 벤치마킹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료조사 없이 경기도에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 과장은 "대구 의향서와 경기 의향서는 거의 대등소이 하다"며 "이 의향서 내용을 보면 그냥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특별한 재정부담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의향서의 주요 쟁점은 도교육청이 가지는 의무부담과 책임감"이라며 "IB가 모든 사항을 독자적·독점적 인증 결정 과정에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대로 운영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권한 분쟁 또는 논란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 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너무 일방에 치우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표현들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 2019년 6월19일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원안가결된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따른 '대구시교육청과 IB기구간 의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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