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4/05/16 [12:13]

 

▲ 안성시청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안성시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축형과 표준형은 납입한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에 준하여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 등록(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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