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 한 해 580억원...역대 최대

김영진,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해야"
옹알이 전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으로 집계

정은아 | 입력 : 2024/09/19 [10:33]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변칙 증여나 상속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1만 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은 이 기간에 548억 8600만원에서 579억 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만 7~12세)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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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 4100만원 ▲초등학생 1048명이 179억 7600만원 ▲중·고등학생 1892명이 346억 7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옹알이 전(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 아기'도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 6600만원. 아기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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