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deepfake)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채널 등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불법 합성물을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검거된 구매자 모두 10~20대 연령대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피의자 A씨와 B씨를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했고, 피의자 A씨가 소유하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이 운영한 채널을 폐쇄하고 해당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합성물 소지여부 확인후, 삭제조치했다.
또한 이들 외에도 피의자들이 개설·운영한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과 여타 SNS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김수진 사이버수사2대장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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