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대표단체로 알려진 수원시새마을회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채용하고 경기도새마을회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사무국장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새마을회와 다수의 수원시새마을회 임원 및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새마을회는 4일 A 사무국장의 컴퓨터 인터넷을 끊고, 중앙회와 경기도새마을회에서 내려오는 사무국장이 공문을 볼 수 없게 했다"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워드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끊기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기도새마을회 공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기본 업무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새마을회 사무국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기도새마을회가 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사무국장을 채용, 해임할 수 있으며 경기도새마을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지를 시새마을회에 배정한다.
A 사무국장 역시 절차를 거쳐 채용돼 4월 1일 수원시새마을회에 발령받았다. 그러나 A 사무국장은 4월 발령 직후부터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인, 회계서류, 도장, 카드 등을 시 새마을회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수원시새마을회 관계자는 "A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만 회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실을 접한 경기도새마을회는 4월 16일과 22일 수원시새마을회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기도새마을회는 "사무국장 공석으로 새마을회에서 상급 기관에 직접 사무국장 채용을 요청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 인사발령이 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인, 회계서류, 도장, 카드 등 관리 권한이 A 사무국장에게 있음에도 규정,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공문을 시새마을회에 보냈다.
시새마을회 관계자에 따르면 A 사무국장에 대해 "시새마을회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새마을회는 "시 사무국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 공고를 통해 시험을 거쳐 채용하고 있으며 이미 시새마을회 회장이 직접 서명한 확약서를 통해 채용을 요청해 공고가 이뤄져 발령 난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 전문가는 "인터넷을 차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라며 "회의조차 배제된 것은 심각한 상태로 채용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새마을회 사무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으나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기사와 관련해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 해명내용이 기사에 들어갈 수 있으며, 추가 기사를 요청하면 시새마을회에 입장이 담긴 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