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압수하고 조사했지만 관련된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고 나섰다.
정 시장은 오히려 "경찰은 1년 반 동안 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주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긴 시간 끌어온 이 수사를 검찰에서는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 시장 외에도 용역을 준 A사 대표와 관계자들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용역을 따내 경제적 이득을 얻은 B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방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게 할 때 적용된다. 평택에코센터 사업 과정에서 정 시장이 A사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 차원의 돈을 B씨가 받게끔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작년 6월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A 업체와 B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 시장은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오고 갔으며, 김 모 씨로부터 은 비밀리에 부탁 맡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또한 경찰이 공무원과 회사 직원 김 모 씨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다는 경찰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쓰레기가 크게 늘었던 시기에 수도권 매립지 매립 제한을 앞두고 쓰레기 매립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 정책 변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업체에서는 이를 이유로 비용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며 시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는 손실이 크다며 반입 제한과 나중에는 가동 중단까지 말했다. 평택시에 단 하나뿐인 쓰레기 처리 시설이지만 평택시는 이에 대해 소각장 가동 1년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1년 후 협상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평택에코센터는 민간투자 사업이라 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사를 거쳐 착수하는 사업"이라며 "평택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인상해도 되는지 질의했으며, KDI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답을 해 왔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하지만 평택시는 임의로 협상하지 않고 관련 전문 용역업체를 입찰해 선정해 약 5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나온 결과대로 협상에 이르러 2021년 11월 사용료 변경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제가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며 "경찰은 1년 반 동안 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주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송치와 관련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는 결국 평택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며 "긴 시간 끌어온 이 수사를 검찰에서는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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