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웹툰 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 지적…근절 대책 요구

이학수 의원,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2차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요구“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4/11/18 [17:48]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웹툰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개최된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 작가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7.5%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을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와 해외 판권 조건이 주요 사례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플랫폼 및 에이전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상담 사례와 플랫폼 실태조사 등을 검토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2차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와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창작자 권익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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