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주거지를 변경하면서 안산시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하는 등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섰다.
감시와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것.
6일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이다.
앞서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달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 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거지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5분 거리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에 불안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현장 근무하는 경찰관과 근무자들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으며 생리현상도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경력, 법무부 직원들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와 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방에서는 문만 열어도 조두순 주거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안산시는 현재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조를 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동순찰대 1개 팀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산시는 지난달 28일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에 CCTV 2대를 긴급 설치하고 1일까지 총 8대의 CCTV를 설치해 현관, 집 뒤편 골목, 골목 반대편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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