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될까 …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박차

방성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농어업 일자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정은아 기자 | 입력 : 2024/04/17 [15:42]

 

▲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에 대한 문제, ②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③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사업,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도시농업인, 귀촌인, 비농어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농어업고용인력 유입 시책 등이 포함됐다.

방성환 의원은 “농어업 분야의 고용인력 문제는 지방 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식량 안보와 농어촌 사회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 의원은 “시기·품목에 따른 농어업 인력 수요 파악 및 국내외 노동력 확보 방안 등 농어업 일자리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광역 단위의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시·군별 농어업일자리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관계 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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